농지 취득 자격제도의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0.08.04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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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들어 농지소유에 관한 규제, 즉 농지소유권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고 있는 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광범위한 농지법 예외규정으로 인한 실효성 부족, 비농업인의 주말농장용 농지소유허용 및 주식회사의 농지소유허용, 만연되어 있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농지임대차 그리고 이에 관한 정책의 부재, 농지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농지처분으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 자본의 농업투자 및 규모화를 통한 농업경쟁력강화 등 제고해야할 많은 사항들이 존재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1. 농지취득자격증명 취지 및 현황
2. 농지취득자격 발급에 따른 문제점
3. 농지취득자격증 발급에 대한 개선방안
본문내용
■ 분임원 대다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최일선기관인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취득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았다. 농지거래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것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문제이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는 농지소유와 농지거래에 관한제도로서 헌법상‘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현행 법률상 일정 종류의 부동산이나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할행정청의 각종 허가나 인가 또는 증명을 얻어야만 계약과 물권변동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상당 수 있고, 농지도 이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이 정하고 있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첨부해야 한다.
■ 최근 들어 농지소유에 관한 규제, 즉 농지소유권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고 있는 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광범위한 농지법 예외규정으로 인한 실효성 부족, 비농업인의 주말농장용 농지소유허용 및 주식회사의 농지소유허용, 만연되어 있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농지임대차 그리고 이에 관한 정책의 부재, 농지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농지처분으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 자본의 농업투자 및 규모화를 통한 농업경쟁력강화 등 제고해야할 많은 사항들이 존재하고 있다.
■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민원처리에 있어서 담당직원들과 민원인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간과할 수 없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민원인이 실제로 농업경영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지를 우선 판단해야 하고, 실제 출장확인 한 바 그 농지가 실제 농지로서 이용가능한지를 판단해서 발급과 반려 처리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농지에 대한 개념과 판단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유권적 판단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결정이 모호할 수밖에 없고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과 여러 가지 마찰을 빚는 경우가 허다하다. 농지의 현황판단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능력과 경험 등의 차이로 일관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하여 토의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향상과 민원인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겠다.
참고 자료
1. 연구논문
이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