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감염성 폐기물의 법률적 위치와 정의 그 종류
목차
감염성 폐기물의 정의
감염성 폐기물의 법률적 위치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
감염성 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조직물류
본문내용
감염성 폐기물의 정의
병원폐기물이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크게 분류하면 직접 의료활동에서 배출되는 것, 진료지원을 위한 연구실 등에서 배출되는 것, 환자의 생활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병원폐기물중 감염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감염성폐기물이라 하며 그 외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등이 고루 발생하고 있다.
감염성 폐기물의 법률적 위치
1. 폐기물분류체계에서 감염성폐기물의 위치폐기물관리의 기본적 법제라고 할 수 있는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에 대한 정의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 하게된 물질을 말 한다.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며, 사업장폐기믈은
①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② 건설폐기물
③ 지정폐기물(폐유, 폐산, 감염성폐기물 등)
로 구분하고, 감염성폐기물은 조직물류,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손상성폐기물, 병리계폐기물 등 의료기관, 시험검사기관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유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를 말한다
.2. 감염성폐기물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
조직물류 : 인체 또는 동물로부터 적출하거나 절단된 물체, 동물의 사체(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는 것), 실험동물의 사체와 인체 또는 동물의 피, 고름, 분비물. 단,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신 4개월 이상의 사태 제외
탈지면류 : 인체 또는 동물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 또는 소독약이 묻은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기저귀, 생리대다. 폐합성수지류 :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혈액백 또는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
병리계폐기물 : 시허므 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용기,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브글라스, 혈액병, 폐장갑, 폐배지 또는 폐혈액마.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 침 또는 치과용 침
혼합감염성폐기물 : 가 또는 마의 감염성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로서 다른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