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공사와 용역제공의 손익
- 최초 등록일
- 2010.08.09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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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급공사와 용역제공의 손익
목차
Ⅰ. 제작물공급계약(예약매출)과 도급공사
1. 적용범위
2. 인도기준
3.작업진행률 기준
본문내용
건설, 제조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납세의무자가 선택 경우 에는 작업진행률에 의해 각 사업연도의 손익을 계산 할 수 있다. 이절에서 보듯 인도기준과 작업진행률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으므로, 둘 사이의 선택은 소득 조작을 가능하게 한다. 나아가서 작업진행률 방법은 그자체로 손익을 왜곡하는 방법이다. 현행법의 조문에 불구하고,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작업진행률 방법은 실제 적용할 여지가 거의 없고 , 인도기준도 담세력을 왜곡한다. 왜 그런가 이하에서 살펴보자
Ⅰ. 제작물공급계약(예약매출)과 도급공사
법문은 건설, 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 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다. 다시 계약기간이 한해를 넘는 경우에 적용할 특칙을 두고 있다.
1. 적용범위
‘용역의 제공“이라는 말에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듯 이 조항은 건설이나 제조 공사의 목적물 가운데 노무 내지 용역 부분만을 뜻하지 않고 계약의 목적물을 제공하고 얻는 손익 모두에 대해 적용한다고 풀이해야 옳다. 법인세법이” 용역이라는 말의 뜻을 정하지 않고 있고 도 이 말은 대개 노무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기에 혼동이 생기지만, 다른 한편 법령은도급공사와 예약매출을 건설, 제조 기타 용역의 범위 안에 포함함으로서 거기에서 생기는 손익은 그 목적물이 인도되는 시기를 과세시기로 정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