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
- 최초 등록일
- 2010.08.10
- 최종 저작일
-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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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
목차
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상장요건
코스닥요건
본문내용
상장법인
발행유가증권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말한다. 상장회사는 상장시에 상장심사기준이라는 일정한 요건을 통과하여 상장된 후 그 기준에서 미달될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다. 상장회사는 상장시에는 상장수수료를, 상장 중에는 연부과금(年賦課金)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상장 중에는 결산기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거래소에 공시할 의무가 있다. 다시말해 우리가 증권거래소에서 매매가능한 회사를 상장법인이라 한다.
코스닥상장법인
코스닥위원회가 법인운영하는 시장으로서 미국의 나스닥(NASDAQ: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증권시장이다.
명칭은 미국의 나스닥(NASDAQ)을 한국식으로 영문 합성한 것으로, 1996년 7월 1일 증권업협회에 의하여 개설되었다. 코스닥 개장으로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예비적 단계에 머물렀던 장외시장은 미국의 나스닥(NASDAQ)과 같이 자금조달시장 및 투자시장으로서 증권거래소와 대등한 독립적인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매를 위한 건물이나 플로어 등이 없이 컴퓨터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장외거래 주식을 매매하는 전자거래시스템으로 주식매매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코스닥은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자의 참여라는 경쟁매매방식을 도입, 기존의 장외시장을 새롭게 개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