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직접대응과 간접대응)
- 최초 등록일
- 2010.08.10
- 최종 저작일
- 2009.03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손금(직접대응과 간접대응)
목차
1. 취득원가와 기간비용의 구별
2. 취득원가의 시간개념
본문내용
법인세법령의 법문은 “판매손익”을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키고 있으나, 그 계산은 수입금액 내지 상품 등 자산의 양도가액을 익금으로 하고 판매된 자산의 원가를 손금으로 하는 이른바 총액주의를 취하고 있다. 결국 판매손익의 인식은 자산의 양도가액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그에 대응하여 판매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삼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따르게 된다. 판매손익에 따르는 손금은 자산의 판매대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시기에 함께 손금에 산입하므로 따로 손금의 귀속시기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다만 손금에 산입할 금액만이 문제가 된다. 법이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하고 있음은, 저가법 등의 이유로 자산의 평가감이 있는 경우 취득원가에서 평가감 금액을 뺀 금액이 장부가액으로 손금이 된다는 뜻이다. 평가감이 없다면 장부가액이란 바로 취득가액을 뜻한다.
1. 취득원가와 기간비용의 구별
현행법상 수익비용의 원칙에서는 어느 자산의 판매대금과 직접 추적되지 않는 이른바 간접대응 원가는 바로 손금이 된다.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취득가액이다.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이 취득가액이다. 증여받은 재산은 그 가액을 소득에 바로 포함하면서 같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잡는다. 자산의 장부가액 내지 취득원가의 일부에 담기지 않는 지출은 모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또는 “영업외비용”이 되므로 발생시점에 바로 손금산입한다.
취득원가의 범위, 곧 어떤 지출액이 자산의 원가에 들어가는가 바로 손금이 되는가는 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과는 별도로, 법문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손금으로 하고 그에 더하여 “인건비”를 따로이 손금으로 하고 있어서 인건비는 발생할 때 바로 손금이 되지 않는가라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