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도박죄
- 최초 등록일
- 2010.08.10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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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단순도박죄
목차
1. 의 의
2. 구성요건
3. 위법성
본문내용
1. 의 의
본죄는 재물로 도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도박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고 이에 대해 상습도박죄는 상습성 때문에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며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경우이다.
2. 구성요건
가. 주 체
주체에는 제한이 없지만 도박은 2인 이상의 사이에 행하여지므로 본죄는 필요적 공범에 해당한다.
나. 행 위
(1) 재물로써
본죄의 ‘재물로써’란 ‘재물을 걸고’라는 의미이고 재물을 건다는 것은 일정한 재물을 승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의 재물은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한 개념으로서 금전, 부동산, 채권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이나 교환가치의 유무 등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도박현장에 재물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재물의 액수가 확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이 승패가 결정된 경우에 확정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2) 도 박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묻지 않는다. 여기서 우연이란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주관적 불확실성으로 충분하며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까지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재물의 득실은 경제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아닐 것을 요하므로 保險加入契約과 같은 것은 도박이 될 수 없다.
(가) 경기의 도박성
경기는 승패가 완전히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당사자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이나 훈련경험의 축적에 의한 기능・기량・숙련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운동경기뿐만 아니라 장기나 바둑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경기의 도박성 여부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다수설은 당사자의 경기력이 승패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우연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이에 대해 소수설은 우연을 당사자의 주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면 기능과 기술을 다하여 승패를 결정하려고 할 때의 승패를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경기의 도박성을 부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내기 골프나 내기 바둑의 도박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전형적인 도박으로 보는 화투나 마작 등도 당사자들의 기량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경기의 도박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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