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위험예방조치에 대한 검토
- 최초 등록일
- 2010.08.11
- 최종 저작일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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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위험예방조치에 대한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유해 위험 방지
1. 안전상의 조치 (업무상 사고예방)
2. 보건상의 조치(업무상 질병예방)
3. 산재발생 위험시 작업 중지 및 대피
4.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5. 근로자의 준수의무
Ⅲ.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에 대한 제한
1.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2.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 검사
3. 기계, 기구등의 안전인증
4. 보호구의 검정
Ⅳ. 유해물질에 대한 제한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오늘날 산업발전 따라 위험한 기계, 기구, 유해한 화학물질의 사용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재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헌법 34조6항에서는 재해의 예방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 근로자 및 가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재예방은 아무 강조해도 지나침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현행 산안법은 이런 산재 미연에 방지하여 근로자 및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4장에 유해, 위험예방조치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유해 위험 방지
1. 안전상의 조치 (업무상 사고예방)
1) 안전표지 부착
사업주의 유해, 위험한 시설, 장소에서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설치 부착 의무가 있다.
2) 위험방지조치
①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방지조치
기계, 기구 등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 등에 대한 위험,전기,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에 대한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② 위험작업에 대한 예방조치
굴착, 채석, 중량물 취급 등 작업에 있어서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③ 위험장소에 대한 예방조치
추락,토사/구축물 등 붕괴 위험 우려 있는 장소 등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서의 위험방지조치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