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의 내용과 사회복지사의 덕목
- 최초 등록일
- 2010.08.13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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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내용과
사회복지사의 덕목 10가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법인이란 무엇인가?
2. 사회복지시설이란 무엇인가?
3. 사회복지사의 덕목 10가지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인이란 무엇인가?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공익 법인의 일종이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 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사업 법 제2조(정의)에 의해 사회복지법인은 그 주된 목적사업인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 복지 법, 모자 복지 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 생황안정지원법, 사회복지 공동 모금 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법인시설은 국·시비 보조사업 대상기관으로서 법인설립 전에 시·도 담당부서의 사전협의가 필요하고, 시·도 담당부서의 보조사업 기준에 의거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장의 검토의견(필요성, 주변 환경, 접근성, 이용률 등)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설립의 조건을 갖추고, 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하여야 그에 따른 법적 효력을 갖는다.
설립 조건으로는 설립동기, 정관, 재산의 출연, 임원, 사업계획이 있는데, 먼저 설립 동기는 그 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정관은 법인운영의 근본 원칙을 정한 것으로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기타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그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없지만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은 일단 정관에 규정되면 그 효력의 차이가 없으며 그 변경절차도 동일하다.
셋째, 재산의 출연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의 필수요건이자 목적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