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 완화
- 최초 등록일
- 2010.08.19
- 최종 저작일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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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도 소득세 완화
양도소득세란?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신고기한이나 장소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됩니다.
2009 양도 소득세 개정 내용
양도 소득세 개정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09 양도소득세 개편내용 정리
1주택자, 비과세 요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 및 일시적 다주택자 비과세
목차
I. 서론
II. 본론
i. 양도소득세란?
ii. 2009 양도 소득세 개정 내용
iii.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한 찬반론
iv. 양도세 완화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2009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인하
① 1세대2주택자라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비수도권(지방광역시 포함)주택 및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수도권 주택은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할 뿐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도 허용된다.
② 2008년 11월3일 현재 준공여부에 상관없이 미분양상태이거나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자가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매매계약을 체결한)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상관없이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허용하였다.
③ 1주택자가 10년 이상 거주한 인구 20만명 이내의 시에 소재하는 고향주택(건물 150제곱미터, 공동주택은 116제곱미터 이내)을 취득할 경우 종전주택에 대해서 계속 비과세를 적용하고, 고향주택 양도시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3.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연4%, 최대80%(20년 이상 보유)에서 연8%, 최대80%(10년 이상보유)로 확대되었다.
4. 일시적2주택자에 대한 중복보유허용기간의 연장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일시적2주택 중복보유기간을 2008년 11월 28일 이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다. 따라서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1주택비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1주택자의 혼인.동거봉양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혼인 및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2년 이내에서 연장됨)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5. 양도소득세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금액의 상향
1세대1주택비과세특례에서 배제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서 9억원 초과 주택으로 조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