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제도의 효과성에 관해 -성폭력범죄자 재범률 감소 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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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범죄자 재범률 감소 효과를 중심으로 전자발찌제도의 효과성에 관해 서술한 내용입니다.목차
제 1 장 서 론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목적
제 2 장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제도
제 1 절 성폭력범죄 위치추적제도란?
제 2 절 전자발찌착용 대상자
제 3 절 한국형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가설 및 가설의 근거
제 2 절 독립변수, 종속변수, 통제변수
제 3 절 조사 설계 및 조작적정의
제 4 절 경쟁가설
제 5 절 자료수집 및 측정
제 4 장 연구결과 및 평가
제 1 절 연구 결과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및 연구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2007년 4월 27일 제정된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8년 9월 1일부터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전자감시가 시행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은 최근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비롯한 성범죄의 증가와 그에 따른 불안감으로 강력한 대응을 원하는 여론에 힘입은 바 크다.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에 대책으로 1990년대 후반 이래 중형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가석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특히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등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는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1년부터 시행된 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시행하였지만 범죄는 증가할 뿐 그로 인한 범죄예방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경우 주민들이 동네에 성폭력범죄의 전과를 가진 자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들이 학교주변 등 출입을 제한해야 할 곳에 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주거지를 이전하더라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에는 형 집행 후에도 전자감시를 통하여 일정한 장소의 출입을 금하는 전자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법률안이 2005년 7월 14일 국회에 회부되었지만 전자발찌에 의한 감시제도가 갖는 인권침해나 이중처벌의 문제 등과 관련한 비판에 부딪혀 입법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던 중 발생한 몇몇 아동성폭력 및 살해사건들이 언론을 통하여 충격을 주었다. 2006년 2월 용산에서 발생한 성폭행 전과자가 11세 여자초등학생을 성폭행 후 살해·유기한 사건, 2006년 11월 제주도에서 발생한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 한 후 살해한 사건, 2007년 12월 안양에서 실종된 2명의 여자 초등학생들이 성폭행 등 전과 7범인 정모씨에 의해 살해된 사건, 2008년 3월 일산에서 12년 전 3차례 아동을 성폭행한 전과자가 10년간 복역한 뒤 2년 만에 또 다시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하려한 사건의 경우 모두 범죄자가 피해 아동의 이웃이었고 성폭력 전력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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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http://www.kic.re.kr/
법무부 http://www.moj.go.kr/
한국정책연구원(http://www.kic.re.kr/) -> 범죄통계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