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계약 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18167판결
- 최초 등록일
- 2010.09.02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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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18167판결을 통하여 정기용선계약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목차
Ⅰ. 서론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Ⅱ. 평석
1.논점
2. 정기용선자의 책임
(1)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2) 정기용선계약의 법적성질
가. 혼합계약설(판례 및 다수설)
나. 해기・상사구별설
다. 운송계약설
라. 특수계약설
(3)우리나라의 관련판례
Ⅲ. 결론
본문내용
(2) 정기용선계약의 법적성질
가. 혼합계약설(판례 및 다수설)
혼합계약설은 정기용선계약을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에게 선박의 사용을 위임하고(선박의 임대차) 선장과 선원의 노무를 공급하므로(노무공급)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은 ‘법률상 아주 다른 성질을 가진 두 가지 급부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혼합계약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선박의 임대차계약과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이 어떻게 혼합되어 작용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선박임대차적인 성질을 강조하다보니 분명히 선박소유자의 점유하에 있는 용선중인 선박을 용선자의 점유하에 있다고 보는 오류까지 낳게 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결국 정기용선자는 선박의 사용권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상법상의 선박임대차 그 자체와는 구별된다고 보아야겠다.
나. 해기・상사구별설
해기・상사구별설은 선박이용의 내용을 해기사항과 상사사항으로 구분하여 해기사항은 선박소유자의 부담으로 남기고 상사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정기용선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로서, 정기용선자는 상사사항에 관해서만 제3자에 대하여 선주와 동일한 책임을 지고 해기사항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가 책임을 진다고 한다. 견해에 대해서는 정기용선계약의 보통거래약관을 중심으로 하여 이론적으로 해기사항과 상사사항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구별하기가 어렵과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이다.
참고 자료
[단행본]
김인현, 「해상법연구」, 삼우사, 2002
이기수, 「보험법・해상법학」, 박영사, 1998
정영석, 「해상법원론」, 텍스트북스, 2009
이범찬·최준선,「상법(하), 삼영사, 2008
[논문]
이승호, ‘정기용선 선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선주의 책임(대법원 2003.8.22.선고 2001다65977판결)’,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