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_경제부분
- 최초 등록일
- 2010.09.09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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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목민심서_경제부분
호전(戶典)
전정(田政)
토지를 다시 측량하는 것은 전정(田政)중의 큰일이다. 묵정밭과 고의로 조세대상에서 수락시킨 땅을 조사하여 별일 없기만 도모해야 한다. 만약 부득이하다면 다시 측량하되 큰 폐해가 없는 것은 모두 옛 양안(量案)에 따르고, 아주 심한 것은 바로잡아 원래의 액수를 채워야 한다.
수령이 줄로 재려고 할 때, 백성이 앞에 나와 “이 논배미의 세는 3부(負)나 되니 1부를 감해주십시오.”라고 호소한다. 수령이 수행원에게 묻자,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 논배미의 세가 억울함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바입니다.”라고 대답한다. 아, 돈신[金神]이 판을 쳐서 세상에 공평하고 정당한 말이 없으니, 억울한 건지 거짓인지를 누가 알겠는가? 말 한마디로 결단을 내릴 수 있으니, 세가 만약 몹시 억울하다면 논배미가 묵었을 것이고, 묵지 않았다면 억울함이 심하지 않은 것이다.
목차
호전(戶典) 6조
1. 전정(田政)
2. 세법
3. 환곡의 장부
4. 호적
5. 부역을 공평히 함.
6. 농사 권장
공전(工典) 6조
1. 산림
2. 수리사업
3. 관아건물 수리
4. 성의 수축과 보수
5. 도로
6. 공작
진황(賑荒) 6조
1. 구휼물자 준비
2. 부자들에게 베풀도록 함
3. 세부계획
4. 시행방법
5. 민생을 안정시키는 방책
6. 마무리
본문내용
호전(戶典) 6조
1. 전정(田政)
토지를 다시 측량하는 것은 전정(田政)중의 큰일이다. 묵정밭과 고의로 조세대상에서 수락시킨 땅을 조사하여 별일 없기만 도모해야 한다. 만약 부득이하다면 다시 측량하되 큰 폐해가 없는 것은 모두 옛 양안(量案)에 따르고, 아주 심한 것은 바로잡아 원래의 액수를 채워야 한다.
수령이 줄로 재려고 할 때, 백성이 앞에 나와 “이 논배미의 세는 3부(負)나 되니 1부를 감해주십시오.”라고 호소한다. 수령이 수행원에게 묻자,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 논배미의 세가 억울함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바입니다.”라고 대답한다. 아, 돈신[金神]이 판을 쳐서 세상에 공평하고 정당한 말이 없으니, 억울한 건지 거짓인지를 누가 알겠는가? 말 한마디로 결단을 내릴 수 있으니, 세가 만약 몹시 억울하다면 논배미가 묵었을 것이고, 묵지 않았다면 억울함이 심하지 않은 것이다. 수령이 줄로 재려고 할 때, 수행원이 수령에게 “이 논배미의 세는 3부에 불과한데, 마당이 2부를 더하여 백성의 부세(府稅)를 공평히 해야 합니다.”라고 가만히 고한다. 아, 돈신이 판을 쳐서 세상에 공평하고 정당한 말이 없으니, 그것이 가벼운지 공평한지를 누가 알겠는가? 논 주인을 불러 물었을 때 그 결부가 증가하는 것을 감수할 이치는 없는 것이다. 감해주기를 의논하여 감해지는 것은 뇌물 때문이고, 더하기를 의논하나 더해지지 않는 것도 뇌물이 있기 때문이니, 이 일을 어찌 조금이라도 흔들어놓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큰 폐해가 없으면 모두 엣날 것에 따르라.”는 것이다.
양전의 기본은 아래로 백성을 해치지 않고 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지 않게 오직 공평하게 해야하는 것이니, 먼저 적임자를 얻은 후에라야 의논할 수가 있다.
봉화현감(奉花縣監)이 된 성직(成稷)이 갑술양전(甲戌量田) 때 직접 나가 산간벽지의 논밭까지도 전부 조사하여 장부를 바쳤는데, 균전사(均田使)가 물리치고 받지 않았다. 그러자 성직이 “척박한 토지인 하하등(下下等)을 어떻게 결부를 더 늘릴 수 있겠습니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