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명령
- 최초 등록일
- 2010.09.17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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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법에 참고하세요
목차
I . 序 1
1. 의의 1
2. 법적성질 1
II. 부동산인도명령범위 2
1. 물적범위 2
2. 인적범위 2
III. 인도명령 재판 및 집행 4
1. 신청 4
2. 심리 5
3. 재판 5
4. 집행 6
5. 경락부동산에 대한 관리명령 7
IV. 인도명령에대한 불복 7
1. 즉시항고 8
2. 청구이의소 9
3. 제3자이의의소 9
4. 인도집행에 대한 구제수단 10
V. 체납관리비 11
1. 체납관리비 11
2. 규정 12
3. 판례 12
VI.명도소송 13
1. 명도소송 13
2. 판례 14
VII. 결론 14
참고문헌 15
본문내용
II. 부동산 인도명령의 범위
1. 물적범위
제시외 건물, 건물의 증축부분, 정원수, 정원석, 보일러시설등 경매목적물의 구성부분이든 부합물, 종물로 인정되는 것이든 법률상 별개의 소유권이 성립되지 못하는 것인 이상은 모두 경매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동시에 모두 인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락대금이 완납된 후에 점유자가 점유물이나 그 부속된 물건을 파손하거나 탈착하여 가져가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이 성립할 것이다. 부속된 물건에는 김치냉장고, 보일러, 싱크대 등이 있을 것이다.
원리적으로 법적 책임을 논할수 있는 부속물들은, 점유자가 자신의 필요나 사치에 의해 특별히 임의로 부착하거나 장치한 것이 아닌, 처음부터 기본사양으로 부착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
2. 인적범위
개정된 민사집행법에서는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를 제외한 모든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간이, 신속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인도명령의 상대방을 확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상 인도명령의 대상은 경매개시결정 전이나 후를 막론하고 낙찰자에게 권원이 없는 점유자 는 전부 인도명령의 대상자가 됨으로써, 상기 유치권 등의 점유권원이 있는 자 이외에는 모두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