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
- 최초 등록일
- 2010.09.18
- 최종 저작일
-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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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입니다.
목차
I. 서
1. 기판력의 의의
2. 기판력의 본질
II. 정당성의 근거
III. 기판력의 작용
IV. 기판력이 있는 재판
V 기판력의 범위
1. 기판력의 시적 범위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 기판력의 주체적 범위
본문내용
I. 序
1. 旣判力의 意義
판결의 선고되면 그와 동시에 판결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기속력,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형석적 확정력, 법원 및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실질적 확정력 이외에 , 집행력, 형성력 및 그 밖에 효력이 따른다.
그 중에서도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결 내용은 ,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며, 뒤에 동일사항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 저축되는 판단을 안된다. 이러한 확정판결의 판단에 부여되는 구속력을 기판력 또는 시ㄹ체적 확정력이라 한다.
2) 판결의 효력중기속력, 형식적 확정력은 소송절차상의 효력으로서, 전자는 법원에 후자는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으로서 문제됨에 대하여, 기판력은 소송물에 대해 행한 판단의 효력으로서 당해 소송보다도 뒤의 별도소송에서 법원 및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으로서 문제 된다.
3) 기판력 제도는 국가의 재판기관이 당사자간의 분쟁을 공권적으로 판단한 것에 기초한 법적 안정성에서 유래된 것이나, 판결의 내용에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내포되었을 때에는 구체적 타당성 앞에서 양보하여야 한다. 그것이 재심제도이다.
2. 旣判力의 本質
1) 실체법설
판결은 당사자간의 실체법상의 권리관계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기판력의 구속력을 설명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당한 판결이라면 종래의 권리관계를 그대로 확인하는 효력이 있고, 부당한 판결은 종래의 권리관계를 판결의 내용대로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종래에 존재하고 있던 권리라 하여도 재판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는 재판의 확정과 동시에 소멸되고, 존재하지 아니한 권리라도 재판에서 인정하면 그 권리관계가 발생된다고 본다.
2) 구체적 법규설 ( 권리실재설)
국가는 소송에서 공권적 판단인 판결을 통하여 추상적인 법규를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법규로 실현하여 당사자를 구속하는바, 이 효력이 기판력이라 보는 입장이다. 이 설은 원래부터 권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권리기존의 관념을 부정하며 소송전에는 가상에 지나지 않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