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 최초 등록일
- 2010.09.29
- 최종 저작일
- 2010.09
- 2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뜻한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사태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폭력, 부부싸움, 자식들의 부모에 대한 폭력 등이 있다. 이 가운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구타이다.
목차
▣ 들어가기
▣ 본 론
■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여성의 전화 (1366)
■ 전국적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가정폭력 피해자 일시 보호시설
■ 진해 가정폭력상담센터
■ 진해 여성의 쉼터
▣ 결 론
1. 가정폭력의 문제점
2. 가정폭력의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
본문내용
가정폭력 피해 배상
- 가정폭력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 피해자는 보호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가정폭력 행위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6조, 57조).
폭력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 치료비,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된 배상액은 물론 부양료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결정서 정본은 민사판결의 확정 판결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결정서를 가지고 강제 집행할 수 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부부도 가정폭력특례법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특례법은 가정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가정구성원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정해 놓고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2항).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를 비롯해 동거하는 친족도 가정구성원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가정폭력 피해자를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시설이다.
가정폭력이 그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가정 내의 문제로 방치되어 왔으나 가정폭력이 다른 사회적 폭력보다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여론이 제기, 확산되면서 사회와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가정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1998. 7.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1. 입소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정 구성원으로서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를 동의한 경우
- 본인의 의사가 불완전한 경우에는 가정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2. 보호기간
- 6개월 이내(보호기간 연장 필요시 1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 재입소의 경우 신규입소자 보호기간 적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