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의존
- 최초 등록일
- 2010.10.10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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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알코올의존의 사정기준
1) 알코올의존의 개념 정의
2) 사정기준
3) 초기사정도구
4) 유병률
3. 알코올상담센터에서의 사례관리 실태
1) 알코올상담센터의 사례관리 실태
2)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개입사례
4. 알코올의존 클라이언트 사례관리 개입사례
1) 사례요약
2) 자료수집단계
3) 제시된 문제
4) 가족배경
5) 경제적 배경
6) 사례관리자의 사정
7) 계약 및 개입단계
8) 평가
본문내용
1) 알코올의존의 개념 정의
알코올의존은 대상자 본인이 가장 나중에 깨닫게 되는 만성적 질병이고, 신체, 정신, 가족, 영혼에 여러 문제를 파생시키는 일차적 질병이다. 의존의 진행과정은 예측이 가능하고, 시간의 흐름과 병의 성질상 진행성으로 나빠지게 된다. 음주에 대한 조절능력을 되돌이킬 수 없다는 측면에서 불가역적이고, 병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일시적으로 좋아지기도 하지만 자주 재발하게 되는 만성적 경과를 밟는다. 음주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질명이다. 이 병은 가족들도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병들게 하는 가족병이기도 하다. ‘완치’란 개념이 도입될 수는 없지만, 단주와 함께 지속적 회복노력을 통해서 일상적 삶으로 복귀가 가능한 질명이라고 알려져 있다.
2) 사정기준
알코올의존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화해 왔다. 알코올의존에 대한 진단 기준은 1952년부터 시작한 미국정신의학계의 진단기준(DSM-IV)이나 세계보건기구(WHO)의 진단기준 (ICD)이 대표적이다. 1994년 APA에 의해서 수정된 DSM-IV에서는 내선과 역내성, 금단증상, 조절능력 상실, 술에 대한 집착, 강박적 사용, 사회적 기능 상실 등의 일곱 가지 증상 중 지난 12개월 동안 3개 이상에 해당될 때 ‘알코올의존’으로 사정하고, 1개 이상이거나 일곱 가지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본인의 여러 기능에 손상이 있거나, 음주운전, 법적 문제, 주변인과의 문제가 반복될 때 ‘알코올남용’으로 사정한다.
(1) 알코올남용의 사정기준
지난 12개월 동안 다음 4개 항복 중 1개 이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면 남용으로 사정한다.
①반복된 음주의 결과로 직장, 학교 및 가정에서의 중요한 역할이나 의무를 수행하지 못 한다.
②신체적으로 해를 주는 상황에서도 반복해서 음주한다.
③반복된 음주가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④음주로 인해 사회적 또는 대인관계 문제들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야기되거나 악화됨에 도 불구하고 계속 음주를 하여 배우자와 다투거나 신체적 싸움을 한다.
(2) 알코올의존의 사정기준
임상적으로 중요한 장애나 고통을 일으킬 수 있는 부적응적 음주양상을 보여주고, 지난 12개월 내에 다음 7개의 항목 중 3개 이상을 보일 경우에 의존으로 사정할 수 있다.
①다음과 겉은 내성이나 역내성이 존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