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설립시 출현재산의 귀속시기
- 최초 등록일
- 2010.10.13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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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단법인 설립시 출현재산의 귀속시기
목차
I . 재단법인 설립에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논란이 무엇인가
II .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III . 재단법인설립에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IV . 사례연구
본문내용
I . 재단법인 설립에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논란이 무엇인가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의 귀속시기를 제 48조가 규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연된 재산은 생전행위로 설립하는 경우에 재단법인이 설립된 때, 유언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재단법인에 귀속된다.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9년, p 123
그런데 제 48조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는 권리변동에 관한 현행법의 원칙규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들과 조화되지 않는다.
II .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1. 법인의 의의
법인이란 사람, 또는 재산으로 구성되는 구성물로, 「재산관계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자연인처럼 권리와 주체의 의무가 되고 따라서 독립한 권리 주체로서 법적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말한다.
2. 법인의 설립요건
(1)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것
(2) 설립행위(定款作成 및 財産의 出現行爲)를 할 것
1)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한다.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그 정관은 무효이다.)
① (비영리의)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의 소재지
④ 자산에 관한 규정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2)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 정관의 보충이 인정된다. 즉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청구권자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5년
박기현 김종원, 핵심정리 민법, 메티스, 2009년
송영곤, 민법의 쟁점, 유스티나우스, 2006년
이병준, 민법사례연습, 세창출판사, 2007년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