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횡령죄와 배임죄)
- 최초 등록일
- 2002.06.04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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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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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횡령죄
(1) 주체(보관자)
(2) 행위의 객체
(3) 행위(횡령행위 또는 반환의 거부행위)
(4) 주관적 구성요건
■ 관련조문
2. 배임죄
(1) 주체
(2) 행위
(3) 주관적 구성 요건
■ 관련조문
3.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1)업무상 횡령·배임과 횡령·배임
(2)업무
(3)주관적 요건
■ 관련조문
4. 배임수증재죄
(1)배임수재죄
(2)배임증재죄
■ 관련조문
5. 점유이탈물횡령죄
(1)주체
(2)행위의 객체
(3)행위
(4)주관적 구성요건
■ 관련조문
본문내용
2. 배임죄
※의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1) 주체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본 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따라서 본 죄는 진정신분범(범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신분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함)이라 할 수 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사무처리를 시킨 사람)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하고, 일정한 범위내에서 타인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의 타인에는 행위자(사무처리자)이외의 자연인·법인·권리능력없는 사단 등이 포함된다. 대내관계에서 신임관계만 존재하면 되기 때문에 대외관계에서 제3자에 대한 대리권 등이 존재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본 죄는 주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위험성이 내재하는 바, 이것이 본 죄의 주체를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횡령죄와 배임죄의 대법원 판례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