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화교우대정책
- 최초 등록일
- 2010.10.19
- 최종 저작일
-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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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화교우대정책
목차
1.중국정부의 화교 우대정책
1)홍콩 및 대만 투자보호에 관한 법률
2) 홍콩 및 대만 투자자에 대한 특별우대
3) 화교, 화인에 대한 우대제도
2. 화교자본의 중국 경제발전에 대한 공헌
(1)전통산업발전에 대한 공헌
1)중국의 해외 투자유치실적
2) 화교자본의 기여
3) 중국정부의 해외 화교자본 유입정책과 투자환경 개선
(2)신경제 발전에 대한 공헌
1) 중국 신경제의 현황
2)정보산업에 대한 화교기업의 투자 및 경영방식
3) 평가
본문내용
중국정부의 화교, 화인에 대한 우대 정책은 기본적으로 홍통, 대만 거주 중국인에 대한 우대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홍콩, 대만 투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다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1)홍콩 및 대만 투자보호에 관한 법률
1986년 10월 제정한 외국인 투자보호법 규정상 21조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홍콩, 마카오, 대만의 기업, 기타조직 그리고 개인이 투자해 운영하는 기업은 위와 같은 법률에 따라 집행된다고 규정해놓은 것인데. 먼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 임금, 보험 및 복지비용에 대한 자주권보호 규정, 수출시행을 위한 수입물품 관리법률, 투자기업의 국내물품구매에 의한 수출에 있어 외환수지 균형 관리문제 법률, 수입허가증 신청에 관한 관리 시행령, 세수우대 시행령 등이 있고, 그 내용의 주요한 우대제도 내용은 종업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서의 우대, 공장입지 사용에 대한 우대, 수리, 전력, 운수, 통신 조건에 대한 우대, 대출에서의 우대, 세수에서의 우대 등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
2) 홍콩 및 대만 투자자에 대한 특별우대
먼저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의 투자진흥에 관한 규정과 대만 동포의 투자 촉진에 관한 규정을 그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홍콩, 대만 투자 기업이 총 투자액 가운데 동 기업이 필요한 기계 설비, 업무용 차량 및 사무설비, 동 투자기업종사 홍콩 및 대만인의 생활용품 및 교통수단은 수입관세, 수입허가증, 공상 통일 세를 면제한다. 동기업의 수출을 위한 수입원자재, 연료, 조립품 등은 수입관세, 수입허가증, 공상 통일 세를 면제하며 홍콩, 대만 동포 투자기업체가 생산한 수출제품은 수출세 및 공상 통일 세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그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대만 동포 투자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률적 조치를 보면 먼저 기업운영의 자주권 보장, 동 기업에 대한 준 조세징수의 면제, 기업의 효율제고를 위한 우대, 외상투자기업체 업무지원기구의 설립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