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관련법
- 최초 등록일
- 2010.10.19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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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관련법
목차
1. 아동복지법
2. 영유아보육법
3. 한부모가족지원법
4.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5. 청소년기본법
6. 청소년보호법
본문내용
1. 아동복지법
1961년 12월 `아동복리법`으로 제정·공포되었다가 1981년 4월 전문 개정되면서 `아동복지법`으로 개칭되었으며, 이 법에서는
①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였으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③ 각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두고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도록 해야한다.
④ 보건소에서는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와 건강 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영양개선을 도와야 한다.
⑤ 아동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해야한다.
⑦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한다.
⑧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한
다.
⑨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성희롱, 성폭행, 정서적학대행위등을 금지한다.
⑩ 규정을 위반한자는 벌금등 이 있다.
⑪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
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