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시설의 의의, 구분과 배치
- 최초 등록일
- 2010.10.20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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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매시설의 의의와 허용 용도지역 및 지구
상가의 배치 및 구분, 상점과 쇼핑센터의 비교
목차
○ 판매시설의 의의
○ 판매시설의 허용 용도지역 및 지구
- 법률상 허용 - 조례상 허용
○ 상가의 배치 및 구분
- 타워형 - 돔형 - 복합형 - 스트리트형
- 멀티형 - 테마형 - 수직형 - 수평형
○ 상점과 쇼핑센터 비교
- 상점의 필요조건
- 상점의 프로그램과 배치
- 쇼핑센터의 의의
- 쇼핑센터의 프로그램과 배치
본문내용
○ 판매시설의 의의
건축법상 판매시설은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판매시설은 상점을 지칭하며 대형판매시설은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을 지칭하나 법률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건축법에서 소매시장은 시장, 대형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판매시설의 허용 용도지역 및 지구
도매시장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3천㎡미만),
유통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3천㎡이상),
전용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농임축수산용에 한함),
자연녹지지역(농축산시설),
생산관리지역(농임축수산용에 한함),
자연취락지구(농수산공판장)
소매시장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3천㎡미만),
유통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