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봉급(교원봉급)의 현황과 상세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0.10.24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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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II . 본 론
1. 단일호봉제의 개념
2. 근속가봉제
3. 초임호봉계산방법
4. 2008 교원봉급
5. 수당
6. 평등성
7. 효율성
8. 충분성
9. 책무성
10. 자율성
Ⅲ .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우리나라 15년 경력 교사의 임금은 초등교사 경우 1인당 GDP 대비 2.34, 중ㆍ고 교사는 2.33 수준으로, OECD 30개 회원국 중 터키를 제외하고 가장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단순 통계가 교사라는 직업의 보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가는 의문스럽다.
조사에 있어 사용된 산출근거나 국가별 봉급체계 등 개관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 ‘교원의 보수가 높다’는 식의 언론의 논평은 보수 체계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오류와 왜곡이 큰 상황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이러한 단순 통계는 교사 봉급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더하고 있다.
공무원_보수규정(대통령령 제20889호, 2008.6.27)에 의하면 교원 봉급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공무원 보수규정 월지급액 봉급표 기준에 따르면 유,초․중․고 경력 15년(25호봉) 교원의 봉급은 214만 원이며 최고 40호봉 교원은 328만 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의 봉급 기준에 의하면 25호봉 교원의 봉급은 288만원이다. 경찰․소방공무원 15년 경력(경감, 소방경)의 연봉은 2,580만 원이며, 최고 호봉(총경 28호봉)은 3,852만 원이다. 같은 경력의 군인공무원은 2,800만 원, 일반직공무원도 2,518만 원 정도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원의 임금 수준은 비슷한 경력과 학력의 일반 행정공무원 보수 수준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정부의 자료가 공개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봉급에 있어 정부의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교원에게 있어 이러한 의견도 타당성을 가지기는 힘들다.
공무원 보수 체계에 따르면 기본급 외에 갖가지 수당이 있는데, 현재 교사의 봉급 체계는 상여수당, 보직수당, 담임수당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봉급이 기본급으로 책정되어 있다. 공무원 보수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수당을 정비하고 계속 기본급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교원 보수에 있어 기본급과 실수령액이 큰 차이가 있다는 분석은 옳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교원의 현 보수체계와 그 문제점들을 짚고 이러한 문제점의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고 보다 합리적인 교원 보수 체계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