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난민신청거부 판례(2007두3930)의 평석
- 최초 등록일
- 2010.10.26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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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수업 때 과제로 한
콩고난민신청거부 판례(2007두3930)에 대한 평석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안의 개요
Ⅲ. 각급 법원의 판단
1. 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06. 1. 26. 선고 2005구합21859 판결)
2.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7. 1. 19. 선고 2006누5467 판결)
3. 대법원판결(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1) 법무부장관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정한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외국인이 받을 ‘박해’의 의미
2)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자(=난민 신청자) 및 그 증명의 정도
3) 난민 인정 거부처분 후 국적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였다고 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4) 결론
Ⅳ. 각 판례의 평석
1. 1심판결의 부당성
2. 원심판결의 부당성
3. 대법원판결의 타당성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3. 대법원판결의 타당성
1심판결은 “박해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관하여는 확립된 견해는 없지만 일응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와 같은 중대한 인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고(편람 51조 참조), 그밖에도 일반적으로 문명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당한 차별, 고통, 불이익의 강요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한데 비해 대법원은 “박해”의 의미를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해석하였다. 박해 개념을 생명,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침해까지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로써 난민의 인정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인권법의 기본정신을 수호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한 헌법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행위의 위법성 판단시점에 관하여 ‘처분시설’과 ‘판단시설’의 두 입법주의 간에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라 하여 ‘처분시설’을 취하고 있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 19. 선고 2006누546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 26. 선고 2005구합21859 판결.
법률신문, 『대법원 "난민 인정되려면 박해근거 충분해야"』, 2008. 8. 6.
국가인권위원회, 『2008. 국내 난민 등 인권실태조사』
홍정선, 『행정법특강(제9판)』, 박영사
성봉근, 『실전 행정법 교수논제(제2판)』, 슈페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