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제도[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정당공천제]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 최초 등록일
- 2010.10.29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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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선거제도[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정당공천제]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목차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
1. 선거구제
가. 소선거구제
나. 중선거구제
2. 비례대표제와 여성할당제
3. 정당공천제
본문내용
1. 선거구제
가. 소선거구제
선거제도는 선거구의 크기, 입후보의 방식, 선출방식, 투표의 방법이라는 크게 네 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선거구는 크기에 따라 미국, 영국, 캐나다와 같이 1구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 선거제도 개혁전의 일본과 같이 1구 2-5인 정도를 선출하는 중선거구 혹은 중대선거구,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택하는 5인 내지 7인 이상을 선출하는 대선거구로 분류된다. 대선거구 제도하에서는 독일과 같이 한 도나 주가 선거구의 단위가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처럼 전국이 선거구인 경우도 있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사람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선거구에서는 국민의 투표 결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입후보자만을 당선인으로 한다. 소선거구제의 장점은 일반적으로 선거 관리가 편리하고 선거 비용이 적게 들며, 입후보자의 인물 됨됨이를 잘 알 수 있어 자신 있게 투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응성을 살리는 데 효과적이다. 소선거구제하의 의원은 지역구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며 지역구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물을 폭넓게 선택할 수 없으며, 정에 끌려 공정한 선거를 해칠 우려가 있어서 한 표 차이로 떨어진 입후보자의 귀중한 표들이 그대로 쓸모없게 돼 버린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대응적인 의원이 지역구 관리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함에 따라 고비용 정치구조의 주원인이 된다. 또한 국가적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에 책임 있는 정치를 대표하기에는 부적합하다(국회여성가족위원회2005).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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