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법인화
- 최초 등록일
- 2010.11.03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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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법인화
국립대법인화
목차
목적
필요성
법인화함으로서 변경사항
문제점과 대안
법인화에 대한 대학반응
다른나라사례
본문내용
1) 필요성 및 목적
대학의 법인화는 국립대의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부기관형태로 운영되는 현행 국립대학 시스템으로는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연구경쟁력을 확보하기 곤란하며, 대학 스스로 특성화를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국립대학 특수법인화를 통한 운영체제개선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을 옭아매고 있는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 총장이 책임 경영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정부조직으로서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무를 담보할 수 있는 특수법인화를 포함해 대학운영 체제의 다양화와 특성화, 자율화를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를 하고자 한다.
또한 국립대학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국립대재정 구조를 완전히 민영화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실제로 추진목표이다.
최근 들어,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대학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국립대학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다양화되고 커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변화와 사회적 기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연구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특수법인화를 통해 자율성을 바탕으로 대학별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을 동원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2) 정책 추진 경위
5․31 교육개혁방안 보고서 (‘95, 교육개혁위원회)
- 일부 원하는 국립대학의 선택적 특수법인화 방안 발표
특성화를 위한 대학혁신방안”(‘05.5.19, 인적자원개발회의)
- ‘국립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특수법인화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
2005년 입법계획 변경 (고등교육정책과-‘05.08.10)
-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의 사립대학 구조개혁(해산법인 잔여재산 환원)에 대한 당측 이견(실무당정협의, ‘05.7.22)을 반영,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입법계획 변경
- ‘대학구조개혁특별법’ 중 사립대학 구조개혁 부분은 제외,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국립대학운영체제에 관한 특별법(명칭변경)」으로 추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