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성년후견제도(개정안)의 기본원칙과 주요내용들..
목차
Ⅰ. 서론
1.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경과
2. 현행법상의 무능력자제도의 문제점 및 도입배경
Ⅱ. 개정안의 기본원칙
1. 자기결정의 존중
2. 잔존 능력의 활용
3. 보편화 이념
Ⅲ.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성년 연령 하향(안 제4조)
2.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도입(안 제9조, 제12조)
3. 특정후견 신설(안 제14조의2)
4. 후견인의 수 및 자격 확대(안 제930조)
5. 후견감독인 제도 도입(한 제940조의4 등)
6. 후견 대상의 확대 및 자기결정권 존중(안 제947조의2)
7. 후견계약 신설(안 제959조의14)
Ⅳ. 결론
본문내용
1. 성년 연령 하향(안 제4조)
청소년의 조숙화 등 국내외 현실 및 입법 추세를 반영하여,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조정했다. 입법례를 살펴보면 공직선거법은 만 19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이미 만 19세부터 성인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독일·프랑스·미국·중국은 18세, 일본·대만은 20세를 각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도입(안 제9조, 제12조)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도 일용품 구입 등 일상적이거나 기타 가정법원에서 정한 법률행위를 독자자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치산자의 모든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였다.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하며, 예외적으로 후견인의 동의나 조력을 받도록 함으로써, 한정치산자가 후견인의 대리 또는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리고, 가정법원이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후견인을 개별적으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의사 및 후견인과 이해관계 상반 여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후견인의 순위를 배우자 등으로 법정한 현행 제도를 개선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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