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특별공제 (교육비공제)
- 최초 등록일
- 2010.11.03
- 최종 저작일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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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소득 특별공제 (교육비공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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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① 근로소득자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 범위 내의 금액을 교육비공제로 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당해 근로소득자
㉡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기본공제 대상자인 입양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제대상
㉠ 본인의 경우 :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학생인 근로자가 자기를 위하여 지급한 초·중·고·대학(대학원 제외)의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전액을 공제한다. 다만, 직장에서 보조받는 근로자 본인의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차감하여 공제한다.
㉡ 배우자 및 모든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의 경우 :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학생인 배우자 및 모든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의 유치원·초·중·고교·대학(대학원 제외)의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이 경우 유치원아는 1인당 연 100만원, 초·중·고등학생 150만원을, 대학생은 1인당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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