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 최초 등록일
- 2010.11.03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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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취소소송에 관한 행정법 레포트
목차
○ 취소소송에서 누가 피고적격이 있는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행정소송
을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내린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피고적격이 없다고 각하할 것인가?
○ 소송요건을 갖춘 취소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본안판단을 해 나갈 것인가? 여기서 소송의 주도권을 법원이 가지는가? 아니면 당사자가 가지는가?
○ 법원이 사건을 심리해 나가는데 있어 주장과 입증책임은 누가 지는가?
○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판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양 견해의 장점과 단점은 어떠한가?
본문내용
○ 취소소송에서 누가 피고적격이 있는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행정소송
을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원칙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에서는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행소법 제13조 1항) 예를 들면 처분청이나 재결청이 피고가 된다. 논리상 피고는 권리주체인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이나, 행정소송수행의 편의상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의미한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예외
1.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으로 대통령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소속장관이 된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대법원장이 행한 처분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장이 행한 처분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피고가 된다.
2.행정권한의 위임과 위탁이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처분을 한 수임·수탁 청이 피고가 된다.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기관의 명의로 처분을 한 때 수임기관이 위임기관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위임기관이 피고가 된다. 권한의 대리가 있으면 피대리관청이 행정청이 된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사무가 공법인에 위임된 때 그 대표자가 아닌 공법인이 피고가 된다.
3. 처분등이 있는 후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될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다만 그 승계가 취소소송 제기후 발생한다면, 법원은 당사자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피고를 경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