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의 자유
- 최초 등록일
- 2010.11.07
- 최종 저작일
-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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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문의 자유
목차
Ⅰ. ‘학문의 자유’의 의의
Ⅱ. ‘학문의 자유’의 연혁
Ⅲ. ‘학문의 자유’의 성격과 주체
Ⅳ. ‘학문의 자유’의 내용
Ⅴ. ‘학문의 자유’의 효력
Ⅵ. ‘학문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본문내용
Ⅰ. ‘학문의 자유’의 의의
모든 국민은 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해서 학문의 자유를 가진다. 학문이란 자연에 대한 법칙이나 진리를 탐구하는
헌법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인간의 일체의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학문의 자유는 다원성, 개방성, 독자성, 자율성을 수반하는 정신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진리를 탐구하는 자유이다. 진리탐구란 객관적 진리에 대한 주관적 진리탐구를 말하며, 탐구한 결과에 대한 발표의 자유 내지 가르치는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학문적 활동에 대하여 공권력 등의 간섭 ·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학문의 자유라 함은 진리를 탐구하는 자유를 의미하는 데, 그것은 단순히 진리탐구의 자유에 그치지 않고, 탐구한 결과에 대한 발표의 자유 내지 가르치는 자유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Ⅱ. ‘학문의 자유’의 연혁
17C 영국의 베이컨(F. Bacon)과 밀턴(J. Milton)이 학문의 자유를 제기하여 최초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것은 1849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헌법에서 학문과 학설의 자유를 규정한 때부터이다. 이것을 바이마르헌법이 이어받아 현재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학문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초는 건국헌법에서이다.
Ⅲ. ‘학문의 자유’의 성격과 주체
1. 성격
학문의 자유는 개인의 학문연구에 중점을 두는 자유권설과, 학문의 자유를 대학의 자유로 이해하여 대학자치제에 중점을 두는 제도적보장설이 있다. 학문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인 동시에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가진다. 헌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학문의 자유는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2. 주체
학문의 자유의 주체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이며, 외국인을 포함한 자연인 및 대학이다. 학문의 자유는 집단적 권리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연구목적의 조직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수의 자유는 대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의 교수만이 주체가 된다.
학문의 자유의 주체는 대학이나 연구소의 구성원 등 직업적으로 학문에 종사하는 자에게만 국한 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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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교육법규의 분석적 고찰-교육권과 사회교육법을 중심으로
(1990), 김남순
- 독일기본법상 학생과 부모의 권리(1994), 허종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