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 최초 등록일
- 2010.11.07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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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종교의 자유의 조항과 이와 관련된 각종 규약
Ⅱ. 종교의 자유
가. 종교의 자유의 역사적 기초
나.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다. 특별한 등가
라. 종교의 자유의 핵심 영역
마. 종교의 자유의 법적 보호 영역
바. 종교의 자유의 실현
Ⅲ. 국내외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뉴스 기사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2] 하루 빨리 대체복무제 도입을!
[3] 부처에 참회하는 108배 주일예배
Ⅳ.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판례 내용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종교의 자유의 조항과 이와 관련된 각종 규약
종교의 자유(宗敎의 自由)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삼았으나 다른 종교도 예외로 믿을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다.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는 자유. 종교적 사상발표의 자유, 예배집회의 자유, 종교결의의 자유, 종교의 선택·개종의 자유, 무종교의 자유 등을 포함한다. 종교를 이유로 하는 법적 차별대우의 부인도 당연한 것이다. 권리선언으로 보장된 자유의 하나.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의 자유를 쟁취하려는 인간의 투쟁은 근세 계몽적 자유주의를 도출하였고 근대 정신적 자유의 금자탑이 되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20).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종교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이다. 여기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 선교 또는 포교의 자유와 같은 적극적 자유 뿐 만 아니라, 무신앙의 자유, 개종의 자유, 종교적 행사나 집회 결사 선교활동 등을 강제 받지 않을 자유, 종교단체에서 가입탈퇴할 수 있는 자유와 같은 소극적 자유도 포함된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지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인권을 침해당하여서는 안 된다. 단 헌법 제38조에 따라 종교의 자유 역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각종 국제규약들 역시 우리 헌법의 정신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세계 인권 선언 제18조
: 어떠한 사람도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그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 나아가서 그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3조제2항(1966.12.16. UN제21회 총회채택)
: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열거한 권리가 인종, 언어, 종교, 정치상 기타의 의견 국민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지위에 의한 어떠한 차별이 없이 행사할 것을 약속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http://www.kirf.or.kr/index.htm?m=2)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키백과
▶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2007.
▶ 동아일보, 중앙일보
▶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