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 최초 등록일
- 2010.11.08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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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 전공수업 해당 질문에 관한 레포트
목차
○ 양도소득세의 무슨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무엇인
가? 경매로 자신의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나 토지를 국가에게 수용당
한 자가 받는 토지보상금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가? 특히 여기
서 토지를 수용당한 국민은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인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1~9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의 예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미술품
의 양도의 경우에 과세대상이 되는가?
○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및 납부방법은 어떠한가?
본문내용
○ 양도소득세의 무슨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무엇인
가? 경매로 자신의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나 토지를 국가에게 수용당
한 자가 받는 토지보상금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가? 특히 여기
서 토지를 수용당한 국민은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 기타자산’ 등 열거된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소득세이다. 이때 ‘양도’라 함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비반복적·비경상적인 유상양도(有償讓渡) 행위를 의미하며, 매도, 교환, 현물출자, 경매, 공매, 수용, 대물변제, 조세물납, 이혼위자료, 부담부증여 중 채무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공유물 분할로 인한 지분변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