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와 배당소득
- 최초 등록일
- 2010.11.08
- 최종 저작일
-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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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자와 배당소득에 관한 세법 전공수업 레포트
목차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와 배당은 어떠한 것인가?
○ 이자와 배당이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이자와 배당이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통상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세금상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 이자와 배당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거나 즉시 과세되지 않고 미래에 과세되는 경
우가 있는가? 이러한 예로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예금, 적금, 신탁,
보험 등)을 조사해 보라
1.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1)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2)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2.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1)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금융소득
(2)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금융소득
(3)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한 분리과세
본문내용
종합과세하는 경우의 세액계산에 대한 조문은(소득세법 제26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는 4000만원 부분의 세액은 그대로 두고, 넘는 부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해 누진율을 적용한다. 만일 금융소득 전액을 종합소득에 합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예로 3999의 금융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의 세부담은 3999*14%이지만, 2만원이 는 4001만원이라면 세부담이 4001*35%로 세부담이 는다. 만일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라면 금융소득 3999만원의 세부담은 3999*14%이다. 2만원 늘어 4001만원이 되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세부담은 오히려 낮아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