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민법제809조제1항 위헌제청
- 최초 등록일
- 2002.06.09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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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2. 심판의 대상
Ⅱ. 대법원의 입장
1. 주문
2. 판시사항
3. 판결요지
Ⅲ. 쟁점 사항
Ⅳ. 민법 제 809조 제 1항의 개정논거
1. 비교법적 이유
2. 사회적 기반·환경의 변화와 존립기반의 동요
1) 동성동본금혼제의 정착과 기반
2) 사회환경의 변화
3) 동성동본금혼제의 존립기반의 동요
3. 유전학적·과학적 이유
4. 헌법상 혼인·가족정책이념상의 이유
1) 혼인·가족정책의 의의와 채택경위
2) 혼인·가족정책이념과 국가의 보장
Ⅴ. 평석
본문내용
Ⅲ. 쟁점 사항
동성동본 금혼제는 그 제도 생성당시이 국가정책, 국민의식이나 윤리관 및 경제구조와 가족제도등이 혼인제도에 반영된 것으로서, 충효정신을 기반으로 한 농경중심의 가부장적, 신분적 계급사회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남녀평등의 관념이 정착되었으며 경제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현대의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동성동본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이 과연 사회적 타당성 및 합리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개인의 존엄과 양성이 평등'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규정에 반하는지 아울러 유림에서 주장하는 윤리적, 우생학적 측면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Ⅳ. 민법 제 809조 제 1항의 개정논거
1. 비교법적 이유
동성동본불혼원칙의 기원지인 중국에서는 1930년에 이 원칙을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의 법제를 채택하였고, 세계적인 입법례도 근친혼금지의 추세이다. 위와 같이 입법례는 유전학적·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근친혼만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과, 우리의 동성불혼의 관습도 조선조 말에는 상당히 완화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아직도 동성불혼의 원칙을 법률로 고수하
고 있는 것은 커다란 오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