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결근자의 주휴수당 여부(판례 2002두2857)
- 최초 등록일
- 2010.11.11
- 최종 저작일
- 2010.11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500원
소개글
주중 결근자의 주휴일 및 주휴수당 발생여부
(대법 2002두2857, 2004.6.25)
목차
1. 사건의 개요
가)원고의 주장
나)인정사실
(1) 결근 및 직권 면직에 관한 원고 공사의 규정
(2)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주휴일
본문내용
2. 판결요지(2004.06.25, 대법 2002두2857)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써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를 벗어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만큼 사용자로 하여금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규정은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는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근로자에게 적어도 1주일에 1회 이상의 무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볼 것인데 교대제 근무기간 중의 비번일은 전날의 근무일에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 인정되는 휴일일 뿐 전날의 정상적인 근무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정되는 휴일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취업규칙 제13조의2 제3항 중 그 전의 정상근무를 전제로 인정되는 휴일인 비번일을 결근일수에 포함시킨 부분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비번일과 별도로 월 5~6일씩 부여되는 주휴일은 그 전의 소정근무일수를 모두 정상근무 한 것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의 정상근무와 상관없이 근로의무 자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위 취업규칙 제13조의 제3항 중 주휴일에도 근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결근일수에 포함시킨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주휴일
1)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