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부감법)
- 최초 등록일
- 2010.11.13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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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감법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이해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와 감정평가업계의 대립
3. 결론
본문내용
1. 부감법의 이해
용어정의
표준지공시지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선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
적정가격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1. 부감법의 이해
제3조(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7조(표준지 공시지가의 열람)
공시한 내용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
1. 부감법의 이해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1. 부감법의 이해
제10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1. 부감법의 이해
토지수용 대한 보상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가 ?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은 개발이익이 배제된 수용 당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가장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 부감법의 이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