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사업계획서
- 최초 등록일
- 2010.11.15
- 최종 저작일
-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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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업계획서
1. 사업명 : “안전한 우리아이”
2. 사업목표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 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3. 사업기대효과
*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통해서 아동의 안전한 보호뿐만 아니라 저소득 중
장년층 여성들에게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
* 시설보육으로 부모의 질병이나 야근 등으로 발생하는 긴급하고 일시적
인 돌봄 지원
* 부모나 노인들의 일자리창출을 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할수 있음
목차
1. 사업명
2. 사업목표
3. 사업기대효과
4. 사업대상
본문내용
1. 사업명 : “안전한 우리아이”
2. 사업목표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 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3. 사업기대효과
*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통해서 아동의 안전한 보호뿐만 아니라 저소득 중
장년층 여성들에게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
* 시설보육으로 부모의 질병이나 야근 등으로 발생하는 긴급하고 일시적
인 돌봄 지원
* 부모나 노인들의 일자리창출을 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할수 있음
4. 사업대상
* 0세(3개월 이상)~만 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5. 이용 안내
첫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공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부모에게 저렴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 니다.
둘째,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회원가입비는 무료입니다.
셋째, 아이돌봄이 서비스의 기본시간 이용 시 최소 1.000원~ 최대 9.000 원이 지원됩니다.
넷째, 40시간의 전문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이용가정이 원하시는 곳으 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섯째,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보수교육과 월례회에 참여합니다.
여섯째,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은 활동 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배상 책임 및 상해보험에 단체 가입되어 있 습니다.
6. 지원 가구 선정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200%이하(’08년)→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09년)
(지원내용) 월 80시간(연 480시간)내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요금 지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시간당 4천원(이용요금의 80%)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시간당 1천원(이용요금의 20%)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