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신원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10.11.16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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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DNA 신원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쓴 리포트입니다.
좋은 학점 받으세요~^^
목차
● DNA 신원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 추진상황
● DNA 신원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찬반양론
● 법안 찬성측 의견
본문내용
흉악범 DNA 데이터베이스 제도는 흉악범의 DNA를 미리 확보하여 관리하면서 향후 강력범죄 발생시,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관리 중인 DNA를 비교하여 범인을 가려내는 방법이다. 살인, 아동과 청소년 상대의 성폭력 범죄, 강간 및 추행, 강도, 방화, 약취(폭행이나 협박), 유인(꾀어냄), 특수체포 및 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등 12개 유형의 강력 범죄 또는 강력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위의 12개 대상 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과 구속 피의자, 범죄현장 유류물을 보관하게 된다. 대상자의 동의를 얻거나 부동의시 법관이 발부한 ‘DNA감식시료채취영장’을 발부받아 구강점막채취의 방법(면봉 등으로 가볍게 입속을 닦아내는 것)으로 얻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검사가 채취하고 나머지는 사법경찰관이 채취한다.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데이터베이스는 검찰이, 나머지는 경찰이 관리하게 되고 각 데이터베이스는 연계하여 운용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하지만, 대상자가 재판에서 무죄 등을 선고받거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라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DNA 정보는 즉시 삭제된다. 이러한 흉악범 DNA 데이터베이스 제도는 뛰어난 범인식별력으로 범죄인들의 추가 범행을 자제시킬 수 있어, 탁월한 범죄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