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 사례] 소비자 피해사례와 관련규정
- 최초 등록일
- 2002.06.11
- 최종 저작일
- 2002.06
-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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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도서·음반류
《사례 1》 충동으로 구매한 CD반품.
《사례 2》 계속 배달되는 신문을 중지하려면...
이사화물취급사업
《사례 1》 이사계약 위반으로 당한 손해배상여부
이동통신 서비스업
《사례 1》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가입한 핸드폰 계약해제 요구.
《사례 2》명의 도용된 이동전화 계약해제 요구
예식업
《사례 1》
《사례 2》
본문내용
《사례 1》 충동으로 구매한 CD반품.
: 방문판매 사원이 집을 방문하여 음악 CD를 구입할 것을 권유하여 호기심을 갖던 중 판매원이 50개 1세트 중 세 개를 개봉하여 확인시켜 주어 20만원에 구입하였으나 당일 저녁 충동구매한 것 같아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개봉한 것은 반품이 안된다며 거절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리결과】 반품처리 됨.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최근 음반, 비디오물, 소프트웨어 등을 방문판매나 통신판매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수의 경우 구입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외판원의 설명에 현혹되어 충동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입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청약 철회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철회권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또는 계약서 보다 상품을 늦게 받은 경우는 상품을 받은날부터 10일 이내 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와 음반, 비디오 물, 소프트웨어와 같이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인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상품의 경우는 철회할 수 없다. 위 사례에서와 같이 낱개로 밀봉된 CD는 개봉으로 인해 상품의 효용가치가 외관성 흔적으로 철회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자들이 종종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는 조항을 악용하여 샘플을 대부분 갖고 다니지 않은 채 현품을 갖고와 판매자가 직접 개봉하거나 아니면 소비자에게 개봉을 유도시킨 후 개봉을 했으므로 청약철회를 해줄 수 없다고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판매자의 제품확인 책임을 들어 보다 적극적으로 해약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출처 : 한국 소비자보호원)
참고 자료
이기춘, 박명희, 이승신, 송인숙, 이은희, 제미경(2000). 『소비자상담의 이론과 실무』
- 학현사.
김영신, 백경미, 서정희, 유두련, 이희숙(2001), 『소비자 상담의 이해』
- 시그마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