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최초 등록일
- 2010.11.17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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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제2절 행정의 개념
제3절 행정의 분류
제4절 통치행위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4절 행정과 법치주의
제5절 행정법의기본원리
제6절 행정법의 법원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8절 행정법의 효력
제9절 행정법의 해석
제10절 현대 행정과 행정법의 종류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제2절 행정법관계의 특수성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7절 특별권력관계
제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공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 부당이득
제4절 공법행위
제5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2절 법규명령
본문내용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국내공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므로 행정법은 그 규율대상인 행정개념의 정립을 통하여 관계설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의 관념은 근대입헌국가에 있어서 최고의 정치원리인 시민의 자유 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역사적 쟁취과정에 있어서 로크에 의하여 제창되고 몽테스키외에 의하여 정립된 권력분립이론에 의하여 입법, 사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근대 입헌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국민주권을 이념으로 전제권력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에 대하여 제한을 위한 방법으로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하는 엄격한 권력분립이론에 의하여 행정개념이 대두·정립되었다
제2절 행정의 개념
Ⅰ.형식적 의미의 행정
행정의 개념은 형식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실질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란 국가기관 작용의 성질은 고려하지 않고 행사된 권한을 기준으로 한 개념으로서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작용을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라고 한다
성질상 입법에 속하는것 : 대통령 령 / 총리령 / 부령의 제정
성질상 사법에 속하는것 : 행정심판
Ⅱ.실실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란 국가기관 권력작용의 권한소재보다는 작용의 성질상 차이를 전제로 하여 개념구별을 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1. 긍정설
(1) 소극설 (공제설) : 소극설은 권력분립이론을 바탕으로 대체적으로 권력작용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기 용이한 입법과 사법을 제와하고 그 나머지 모든 국가작용을 일괄하여 행정이라고 정의하는 것으로 법을 정립하는 작용인 입법과 법적 문제의 발생에 있어서 재판의 판결을 통한 법의 해적과 적용이라는 분쟁해결의 방법인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전 행정기관의 작용을 행정이라고 개념정리
(2) 적극설 : 소극설에 비하여 적극설은 행정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정립하려는 견해이다
1)목적설(목적실현설) : 행정이란 국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 아래에서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행하여지는 작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