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이용자 실태분석 피해사례 및 대응요령
- 최초 등록일
- 2010.11.17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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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레포트] 사금융 이용자 실태분석 피해사례 및 대응요령
목차
분석대상자 일반적 특성
사금융 이용자 실태 분석
사금융 피해 대응 요령
사금융 피해 유형별 대응요령
본문내용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 것
-회사이름․주소․대표자․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해당 은행 등에 직접 전화․방문하여 확인
금융기관인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제도권금융기관조회’ 코너를 이용하고, 대부업자인 경우 관할 시도에 문의하여 주소․전화번호 등이 일치하는지 대조
허위․과장․부실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대출사기 업체는 스팸메일․휴대폰 문자메세지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접근하는 대출광고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
상호, 대부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연이율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광고는 대출사기
업체일 가능성이 높음
“금감원 대부업 허가․등록” 등 엉터리 광고에 주의(대부업은 관할 시도에 등록)
은행․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기관의 대출가능여부를 먼저 확인
금융사기는 피해자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하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불편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
4. 본인의 신용도에 비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조심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및 “신용카드 연체자 대출”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래는 일단 의심
5. 은행등의 대출을 알선한다고 하면서 작업비․선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절대 응하지 말 것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를 중개하는 대출모집인․대출중개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음
공인받지 않은 불안한 중개업체를 이용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서민금융유관기관이 공동출자한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www.egloan.co.kr)를 이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