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최초 등록일
- 2010.11.17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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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목차
Ⅰ. 의의
Ⅱ. 연혁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성질
Ⅳ. 유형
본문내용
Ⅰ. 의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란, 계약체결을 위한 당사자간의 접촉개시시부터 계약성립을 위한 계약체결시까지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과정상의 당사자의 과실을 말하며, 이러한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과정상 일방의 과실로 타방이 손해를 입게되면, 과실있는 당사자가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 한다.
계약관계가 없는 당사자사이에 일방당사자의 과실로 타방이 손해를 입으면 불법행위책임의 문제가 발생하고, 계약이 성립한 후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타방이 손해를 입게되면 채무불이행책임, 즉 계약책임을 발생하게 되는데, 계약체결을 위한 당사자간의 접촉개시로부터 계약체결시까지의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 내지 협의기간동안의 당사자간의 관계는, 타인도 아니고 계약에 의한 법적 구속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 그러나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 내지 협의기간동안은,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서로 상대방을 보호하고 서로에게 충실하고,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설명하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발생한다.)
이와같이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신의칙에 기한 주의의무, 보호 의무, 충실의무, 설명의무의 위반이며, 이러한 의무의 위반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 한다. 따라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되는 단계는, 거래를 위한 접촉단계에서 시작되어 계약의 성립단계까지이다.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는, 계약체결이 좌절된 경우 뿐 아니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배상해야 하며, 나아가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도 배상해야 하므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과 같이 일반적 구성요건으로 정립하기가 곤란하여 유형을 분류하여 논하고 있다. 우리 민법 제535조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라는 제목 하에 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동조는 그 제목과는 달리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문제되는 모든 경우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의 일부인 원시적불능의 경우만을 규율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