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원칙
- 최초 등록일
- 2010.11.23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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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관계법-임금지급의 4대원칙
목차
Ⅰ. 서설(임금의 의의)
II . 통화지급의 원칙
III. 직접지급의 원칙
IV. 전액지급의 원칙
V. 월 1회 이상·정기지급의 원칙
VI. 법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관련조문】
◆ 제 43조 (임금지급) ①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Ⅰ. 서설(임금의 의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이와 같이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활의 물질적 기초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신속·정확·용이하게 지급되어질 필요가 있다하겠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의 지급방법에 있어서 통화불·직접불·전액불·월1회이상 일정기일지불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전시춘 『쟁점노동법』
노승국 『경제&경영 플러스』
손양길 『손양길과 함께하는 법학 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