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판례정리)
- 최초 등록일
- 2010.11.24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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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판례정리)
목차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2. ‘책임+’ 91다21800
3. ‘불평등한 이익배당’ 80다1263
본문내용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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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나.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은 법률적인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 거래의 관 행이고, 당사자의 의사나 경제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것이므로, 토지에 관한 당국의 거래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고 볼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가 있어 그 매매계약의 전부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후에 토지와 함께 이전등기를 명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 나. 민법 제13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6.14. 선고 91다7620 판결(공1991,1922),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판결(공1992,642), 1992.9.8. 선고 92다19989 판결(공1992,2846)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