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 최초 등록일
- 2010.11.28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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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특별법
목차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 [性賣買防止 被害者保護等 對 法律]
․ 성매매특별법 내용상의 문제점
․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 성매매특별법 문제점에 따른 해결방안
본문내용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 [性賣買防止 被害者保護等 對 法律]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1조는 목적, 2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3조는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 등 국가 등의 책임을 다루고 있다. 4조는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5조는 지원시설의 종류, 6조는 지원시설의 설치, 7조는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 취업정보 제공 등 지원시설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지원시설 입소(8조) 및 운영(9조),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설치 운영(10조), 상담 및 현장방문, 피해자 구조 등 상담소의 업무(11조), 수사기관의 협조(12), 성매매 피해자 등의 의사 존중(13조), 의료비 지원(14조), 상담소 비용의 보조(15조), 상담소에 대한 지도·감독(16조), 영리 목적의 상담소 운영 금지(18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19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 신고를 하지 않고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를 설치·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22조), 법인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등에 대한 양벌 규정(23조), 과태료(24) 등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전문 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 국번 없이 117
․ 성매매특별법 입법배경
→ 성매매여성들의 피해와 인권침해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관심미비
→ 2000년 9월 군산시 대명동 화제사건 발생을 통한 방지대책 공감대 형성
→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 화제사건 재발생
→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 및 시행
․ 성매매특별법 내용상의 문제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