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계약의 이해
- 최초 등록일
- 2010.11.29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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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클레임 영미계약의 이해 부분입니다.
목차
완전합의 조항
가. 배경으로서의 계약의식의 차이
나. 구두증거의 원칙 혹은 구두증거배제의 법칙(Parol evidence rule)
다. 완전합의 조항의 내용
약인이론
*날인증서
금반언의 원칙
동종문언(제한)의 원칙
당사자 자치의 원칙
본문내용
완전합의 조항
영문계약 중에는 당연문구로서 사용되는 것이 몇몇 있는데 그들은 거의 현실적 기능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의외로 깊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상의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도 있다. 그 중 하나가 완전합의 조항(entire agreement clause or integration clause)이다. 이것은 영미계약법의 근간의 하나이고 서구인의 계약의식을 파악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가. 배경으로서의 계약의식의 차이 : 완전합의 조항의 요점은 일단 계약서면을 작성하였다면 이것이 당사자 합의를 증명하는 유일 최종의 것으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실은 이에 반하는 구두약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별도 협의조항이나 원만 해결조항이라고 부르는 조항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본 계약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 해석에 이의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 성의를 다하여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해 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방과의 계약관계에 돌입하는 것을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1보 즉 출발점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음에 반하여 서구인들은 계약은 당사자간에 애매했던 관계를 교섭을 통하여 구체화하는 것(도달점)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계약이 일단 성립되면 이후에는 이것이 쌍방의 권리의무를 엄격히 구속하는 틀이 되고, 엄밀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서구인들에게는 별도 협의 조항이나 원만 해결조항 등은 계약서의 효력을 감하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아니하고 원만한 해결을 하여도 아니되는 사태를 예견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