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목 차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실태
3. 아동학대의 유형
4. 아동학대에 관한 사례
5. 아동학대의 원인
6.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복지적 개입 방안
- 거시적 복지 (사회복지 정책을 통한 아동학대에의 개입)
- 미시적 복지 (사회복지사, 혹은 사회복지 센터의 아동학대 개입)
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즉,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우연한 것-accidental-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목차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실태
3. 아동학대의 유형
4. 아동학대에 관한 사례
5. 아동학대의 원인
6.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복지적 개입 방안
- 거시적 복지 (사회복지 정책을 통한 아동학대에의 개입)
- 미시적 복지 (사회복지사, 혹은 사회복지 센터의 아동학대 개입)
본문내용
1) 신체학대 (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생후 12 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이다.
①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벨트 등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팔, 다리 등을 심하게 비틀어 쥐어짜는 행위
-뜨거운 물이나 물체, 담뱃불 등으로 화상을 입히는 행위
② 신체적 징후
-신체 여러 부위의 설명할 수 없는 상처나 심한 구타자국
-두 눈에 심한 멍
-줄 등으로 목 졸린 흔적, 목에 난 상처
-담뱃불, 양말이나 장갑·다리미 모양의 물체에 의한 화상
-입, 입술, 팔, 다리, 몸에 난 열상
-설명할 수 없는 골격손상, 경직되고 부어 오른 관절, 다발성 혹은 나선형 골절
-없어지거나 흔들리는 치아, 이빨로 물린 자국
-머리카락이 없어진 부분,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
-Shaken baby syndrome
-사지골절 및 안구출혈, 고막파열, 내부장기파열
-두뇌손상
-사망
③ 정서적·행동적 징후
- 어른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나 다른 아이가 울 때 쉽게 놀라고 두려워함
-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침
- 행동이 극단적, 공격적 혹은 위축
- 사회관계의 부족
- 학습문제, 학습능력 부족, 집중시간이 짧고 언어발달 지체
- 가출이나 비행
-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 않거나 엉뚱한 변명을 함
- 아파하거나 어색한 동작
- 옷 갈아입는 것을 싫어하거나 더운 날씨에도 옷 벗는 것을 싫어함
- 집에 돌아가기를 두려워함
④후유증
외상으로 두 개골 골절 및 복부, 흉부, 고막파열, 열창, 화상, 시력상실, 치아ㆍ사지골절, 담배불로 지진 상처, 할퀴거나 깨문 상처 등이 있다. 심리적으로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살기가 싫다고 하며, 화가 나서 물건을 부수거나 누군가를 때려주고 싶다고 한다. 등교거부, 학습부진 등의 행동장애를 보이기도 하며 두통, 식욕부진, 호흡곤란, 말더듬, 복통을 호소하며, 우울증, 자살행동, 공포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