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의 요건과 관련 판례
- 최초 등록일
- 2010.12.02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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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표현대리의 요건과 관련 판례에 대해 법조문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총론
(1) 표현대리의 의의
(2) 표현대리의 본질(책임의 근거)
(3) 표현대리의 유형
2. 표현대리의 종류와 요건
(1)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3)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
3. 관련판례
(1)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3)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모든 일을 본인이 다 챙길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일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하여 본인은 자신을 대신할 ‘대리인’을 정당하게 지정하고 그를 통해 거래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대리제도는 본인을 위하여서는 쓸모있고 편한 것이지만, 그 반면에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위험한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험이 크면, 대리거래는 원활할 수 없고, 대리제도는 사회적 신용을 잃게 될 것이다. 여기서, 본인의 이익을 부당히 침해하지 않으면서 대리제도에 따르는 위험을 최소한도로 미리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입법정책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민법은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며, 아울러 본인의 이익의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대리제도를 법으로 정하여 피해를 방지하고자 무권대리, 유권대리, 표현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리라 함은 代理人(즉,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法律行爲(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이다. 법률행위나 의사표시는 그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본인 스스로 하고, 그 법률효과도 본인에게 직접 귀속함이 대원칙이다. 그러나 대리에 있어서는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하고, 그 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법률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하는 점에서, 법률행위이론의 일종의 변칙이라 할 수 있다. 무권대리는 광의의 무권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나눌 수 있다.
광의의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가 포함된다(다수설). 대리권에 기한 대리의 경우나 표현대리의 경우나 모두 제3자가 행한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는 차이는 없으나 유권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위와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 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의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이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 곽윤직 / 박영사
Level-up 판례 민법 / 이동욱 / 법률출판사
유정 변호사의 민법 조문․판례 / 유정 / 형설
집중분석 민법판례 / 이정우 / 보광
민사판례연구제5권 / 권오승 /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