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단체협약 케이스 문제
- 최초 등록일
- 2010.12.08
- 최종 저작일
- 2010.04
- 2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Ⅲ. A사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단체교섭안거부에 대한 정당성 판단
Ⅳ. A사가 주간연속2교대시행을 위해 10+10물량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주장가능 여부
Ⅴ. 단체협약 위반 여부
Ⅵ. 파업의 정당성 여부
Ⅶ. 소결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2008년 A사는 단체교섭시 생산직 조합원의 주야 맞교대 제를 日10/10시간 근무에서 8/9시간 근무로 변경시행하기로 합의 하였다. 시행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임금 보전 및 생산량유지, 인력운영방안 등 B시범공장 운영을 위한 ‘B공장 별도 협의체’를 통하여 2009년 9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A사는 2008년 말부터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한 내수판매의 급감으로 10/10근무는 커녕 8/0근무 물량도 확보하기 힘들다는 경영상 악화를 근거로 2009년 1월 중 B공장 2교대제 시범 시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노조 측에 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노조측은 2교대제의 시행을 촉구하고, 단협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본 사안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은 첫째, 경영상 악화에 기한 단체협약의 불이행이 정당한지 여부와 10+10 물량확보가 주간 2교대제 시행의 전제조건이될 수 있는가의 여부이고, 둘째는 단체협약의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시행시기 도래 전에 전제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A사에서 2교대제 시행안거부를 할 경우, 수용될 수 있는가에 관한 여부이고 이때에 수정안을 위한 협의가 합의 서상 시행 시한(1월중)을 경과 하게 될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달 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셋째로, 노조가 A사의 단협위반을 이유로 B공장 독자파업 또는 전 공장의 파업을 한다면 그 정당성이 옹호 될 수 있는 가에 대한 검토문제가 존재하게 된다.
본 사안의 사측주장 검토 논거로써 주목해야 할 것은 근무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인데, 향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2013년 말까지 구체적 방안을 노사합의 한다는 사항과 불가피시 사전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사안이다. 노조 측 주장 검토 논거로써는 시행시점의 생산 보전방법에 따라 평일근무(10/10) 기준 년 총액임금을 보장한다는 사항과 시행 이후 전 공장의 공통적인 시행 제도를 B공장에 소급 적용한 한다는 사항이 있다. 이 사항들은 사측과의 협의안을 신뢰하고, 시행을 기다리면서 근로 작업을 하였기에, 노조측이 다른 협의안을 제안 ·협상할 ‘기회 시간’을 잃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