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귀시설 방문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0.12.08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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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귀시설 방문보고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복귀시설과 클럽하우스
2. 송국클럽하우스 인터뷰 +참고자료 포함
III. 결론
■기타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회복귀시설과 클럽하우스
1) 사회복귀시설이란?
사회복귀시설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에게 사회적응훈련과 작업훈련 등 재활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신보건시설이다. 사회복귀시설은 1999년 정신보건법에서 크게 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 그리고 주거시설로 나누어 설립근거를 마련하였으나, 2008년 3월 법 개정으로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정신질환자 지역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는 또 입소하여 야간생활까지 하느냐 주간에만 이용하고 집에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입소형과 이용형으로 구분된다.
①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 정신질환자가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생활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입소생활시설과 주거제공시설이 있다.
②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 정신질환자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가정 등 정신질환자에게 전문적 상담・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③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 일반고용이 어려운 정신질환자가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④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독질환자 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생산판매시설, 정신질환자 종합재활시설 등이다.
사회복귀시설의 재정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 주다가 재정분권법에 따라 정부는 그 지원권고기준만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부담은 지방정부에 이양하였다. 인건비,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된다. 시・군・구 1개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상 추가로 이용시설이 필요한 경우 또는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되어 있다(최송식, 2008:118).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