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 최초 등록일
- 2010.12.08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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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보상론 레포트로 제출했던 것이구요 토지수용제도의 의의, 수용 신청 후 절차, 보상금 결정, 보상 기준, 토지에 대한 채권 보상, 대법원 판례 토지 수용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까지 써서 폭넓게 조사했습니다.
목차
-목차-
1. 토지수용제도란
2. 수용신청 후 절차
3. 수용보상금 결정
4. 보상기준(토지)
5. 채권보상6. 대법원 판례(분쟁)
7. 토지수용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1.토지수용 제도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등 소유자 (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수용 신청 후 절차
1)토지수용위원회 및 토지소재지 시·군·구가 하는 일
➀토지수용위원회의 열람공고지시
사업시행자가 협의매수가 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게 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 신청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 에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열람공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➁시ㆍ군ㆍ구의 열람공고
시ㆍ군ㆍ구 의 장은 토지수용위원회로 부터 열람공고 지시를 받으면 이를 게시판에 14일간 게시ㆍ공고함과 아울러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공고내용을 통지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➂의견서제출
토지소유자는 열람 공고 기간 중에 수용신청 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서를 토지수용위원회나 열람공고한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의견서의 내용은 수용과 관련된 희망이나 요구사항
(예를 들면 보상 가격, 잔여지 수용청구, 물건의 누락, 기타 권리 주장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➃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내용을 토대로 감정평가 할 때 참고하고 법적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 심사한 후에 수용재결을 하게 되므로 의견내용은 가급적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